제목카풀 허브 소개2022-02-14 07:54
작성자 Level 1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전지역 가능한 출근길 카풀앱 "카풀허브"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카풀허브"는 차량을 소유한 드라이버(차량오너)와 그들의 차량을 이용해 같은동네 혹은 근거리에 위치한 사람들의 출근길 동행을 매칭해 주는 서비스 입니다. 출근길 환경을 쾌적하게, 출근길 교통정체를 줄이기 위해, 운행차량 감소로 인한 환경친화적인 삶을 위해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같은동네 사람들과 같이 혹은 회사가 근거리에 위치한 사람들과 함께 이용해 보세요. 이제 출근길 스트레스 에서 벗어나 보다 더 여유로운 인생을 즐겨보세요.

 

[설치 방법]

1. 핸드폰의 Play Store 에서 '카풀허브' 로 검색하여 설치

2.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설치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example.com.carpoolhub

* 카풀허브는 현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만 출시 되어 있으며 아이폰 버전은 올해 6월 이후에 출시될 예정 입니다 

 

 

<카풀의 법적 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여객자동차법 )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46호, 2021. 7. 27., 일부개정]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3. 21., 2019. 8. 27., 2020. 2. 18.>

1. 출ㆍ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2020. 2. 1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2020. 2. 18.>

④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전문보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7%AC%EA%B0%9D%EC%9E%90%EB%8F%99%EC%B0%A8%EC%9A%B4%EC%88%98%EC%82%AC%EC%97%85%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