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공통] 카풀법 국회 본회의 통과(2019-08-02)2022-02-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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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019년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화 했다

 개정안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카풀 영업을 허용하고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자료 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2151500001